병원안내

NICE HOSPITAL
서류발급안내

발급절차 안내

발급절차 아이콘
1.
내원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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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서류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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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증명서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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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발급비용수납
발급절차 아이콘
5.
증명서수령
  •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  • 발급 소요기간은 1 - 4일정도 소요됩니다. 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  • 입원환자는 퇴원 1일전 담당 간호사에게, 외래환자는 내원시 담당원장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.
  • 진단서, 소견서는 담당 원장님의 진료시간에 가능하며 진료일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)

제증명서 종류

제증명서 종류 아이콘

일반/건강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
상해진단서, 수술확인서, 진료의뢰서, 의사소견서,
장애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, 진료기록부,
병무용진단서, 의무기록지, 신체검사서 등

신청자별 구비서류

환자 본인

  •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
   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  • - 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:
    학생증 (학생이 아닌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
환자
가족/친척

(배우자,
직계존속,
직계비속,
배우자의
직계존속)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동의서 (환자 자필 서명)
  • 친족관계 증명서
   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  • - 만 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
    주민등록등본)

환자
대리인

(형제, 자매,
자부, 사위,
보험회사 등)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위임장 (환자 자필 서명)
  • 동의서 (환자 자필 서명)
  • - 만 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, 위임장 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, 동의서 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

*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서명은 도장/지장 인정되지 않습니다.

*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.

대리처방 발급안내

가능조건

  •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
    (1개라도 미해당시 처방불가)
  • - 동일한 질병
    -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경우
    - 장기간 동일한 처방
    -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
자격요건

  • 부모, 자녀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
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,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사자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)

구비서류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대리처방 확인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
  • 관련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

* 의료법 제17조의 2개정에 의거하여
불법대리처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
*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, 보호자 모두
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상호명:나이스병원

대표:이충희,나상은

사업자등록번호:667-92-01641

전화:031-297-8875

주소:경기도 화성시 삼천병마로 1283 엘타워 4~6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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