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절차 안내
제증명서 종류
일반/건강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상해진단서, 수술확인서, 진료의뢰서, 의사소견서,
장애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, 진료기록부, 병무용진단서, 의무기록지, 신체검사서 등
신청자별 구비서류
환자 본인
환자 가족/친척
(배우자, 직계존속,
직계비속, 배우자의
직계존속)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
사위, 보험회사 등)
*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서명은 도장/지장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.
대리처방 발급안내
가능조건
자격요건
구비서류
* 의료법 제17조의 2개정에 의거하여 불법대리처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*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, 보호자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